육아휴직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인상(상한 100만원→120만원, 하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인상(상한 100만원→120만원, 하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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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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