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공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급여=통상임금의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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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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