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혼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월 5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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