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3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그외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지원내용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금액
지원시기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를 읍면동에 제출 → 시군구에서 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의사 발행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읍면동에 구입비용 청구 → 시군구에서 구입비용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