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내

※※※ 전체내용은 페이지 맨 하단, 첨부파일/신청서식 참조바람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기준 무관)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은 페이지 맨 하단, 첨부파일 참조바람 ※※※
지원기준 ○ 보험료 산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상 전월 급여액X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여 합산
- 직장가입자가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징구+급여명세서(보수 3.545%)


○ 가족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외래비 지원제외)

-선천성이상: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원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 90% 적용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원액 상이함
최대 3백만원 이내(2.5Kg미만~2.0kg이상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최대 4백만원 이내(2.0kg미만~1.5kg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1.5kg미만~1kg이상)
최대 10백만원 이내(1Kg 미만)

-선천성이상: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이내
지원시기 신생아 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및 접수->심사 및 전산입력->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부득이한 경우 모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신청)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4533
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8386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2년_안내_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hwp (21.5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2년_신청서식_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지원.hwp (2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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