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15만원, 최대 월40만원 지원
지원금액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1인당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지원
지원시기 책정 이후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ㆍ면ㆍ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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