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도움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지원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인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연령기준: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지원시기 상시신청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지원 신청 -> 소득재산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 서비스 제공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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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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