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최신 자료 안내

작성일
2019-09-05 11:07:26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진숙
조회수 :
1577
전화번호 :
055-330-4504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관할 보건소 제출일 : ~ 19.12.9.
(교육 방법)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활용
   => 수료증 미출력 되므로 교육실시 후 [붙임4] 교육결과서 + 증명사진 + 참석자 서명 첨부하여야 인정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에서 '아동학대'키워드 검색 => 교육 이수 대상자  개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하여 개개인 수료증 출력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제출방법)
1. 사진 첨부 자료 => 보건소 담당자 전자 우편 ( westsidezz@korea.kr)주소로 제출
2. 사진  미첨부 자료 => 보건소 담당자 웹팩스 (055-722-1740) 로 제출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 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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