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 거주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 우선)
    (한방치료기간 및 추후 관찰기간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 지원횟수 : 1회
  • 지원내용 : 부부당 160만원 한도(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한방치료(침, 뜸 등) = 40만원
    • 첩약지원 : 20만원×6제 = 120만원
    • 사전·사후검사 :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 및 납부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난임진단서(정액검사 포함) 1부.
    4.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보건소 비치)
  • 치료기관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 한방병원, 한의원(당해년도 신청 기관으로 해마다 다름)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사항 : 330-6933/4534 (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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