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선별검사,확진검사
    선별검사
    • 신청일 기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영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최대2회)
    (선천성대사이상 1차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2차 정밀검사비)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급
    •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지원(소득기준 없음)
    ②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보건소 환아등록 이전기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특수식이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보건소에 환아 등록 후 신청기간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의료비 지원
    (약제비 포함)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진료비 중 2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신청 및 변경사항 발생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 검사결과지(정밀검사비 신청자)
    • 검사비 영수증 원본(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사본(검사비, 의료비, 약제비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선별검사신청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 330-4536 (김해시보건소), 330-8386(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6, 055-33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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