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별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범위: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비용 1회만 인정)
    지원범위 :검사 비용 인정 가능한 경우
    검사 비용 인정 가능한 경우
    (지원 한도 내 지급 가능)
    1. 검사 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2.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3. 차수를 달리하여 재권고 판정으로 정밀 검사하는 경우
  •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절차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
    •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1. 정밀검사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사본
    3.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재,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가능 + 전문의 소견 반드시 포함)
    4. 통장사본 1부
    5. 영아 부모 각각 신분증과 부재인 부 또는 모의 도장
    6.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증) 및 납입증명서ㅇ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7. (세대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8.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증(코드 C, E, F)

    ※발달장애 정밀검진기관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접속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시도별 병원 열람 가능
    홈페이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평일 오전9:00~11:30, 오후 13:00~17:30)
  • 문의사항 : 330-4539 (김해시보건소), 330-8386(김해시서부보건소)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9, 055-33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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